학교폭력 가해학생 '음악치료' 이수하면 기소유예 처분

입력 2013-07-02 17:10  

이화여대-서부지검 2일 협약… 이색사례 주목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대학에 개설된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다.

이화여대와 서울서부지검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음악심리치료 교육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대학과 검찰이 손잡고 조건부 기소유예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색적 시도로 이번이 첫 사례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은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 가해자 등 소년사범뿐 아니라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도 프로그램을 통해 부정적 정서 완화·조절, 심리 안정·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우선 학교폭력 가해·피해 청소년 5명을 대상으로 7~8월 8주간 주2회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화여대 음악치료학과 정현주 교수 지도 아래 음악중재전문가 자격을 보유한 박사과정 학생들이 교육과 치료를 맡는다.

양 기관은 또 협약 체결을 계기로 음악치료와 학술 자문, 관련 프로그램·교육자료 공동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이화여대는 음악치료학과뿐 아니라 심리학과 아동학과 교육학과 교수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방침이다.

이화여대는 가해·피해 학생의 심리상태 개선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효과와 함께 정서적 치유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선욱 총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좋은 모델로 자리 잡아 다른 지역에서도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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