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확보 차질 빚을 듯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보유한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국세청의 접근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명 FIU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실효성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이 요청해도 FIU 원장이 승인해야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데다 당사자에게 관련 내용을 늦어도 1년 안에 통보하도록 돼 있어 국세청이 의도했던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활용도는 낮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세청 주장 대부분 반영 안돼
현행법상 국세청은 FIU가 제공하는 금융거래 정보만 볼 수 있다. 2006년 2만4000여건에 불과했던 의심거래정보(STR) 건수가 지난해 29만건에 달하는 등 급격하게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세청이 제공받은 정보 비율은 4.6%에 불과했다. 때문에 국세청은 상반기 중 FIU가 확보한 금융정보를 언제든 활용할 수 있도록 FIU법을 개정, 연간 4조5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한다는 구상이었다. 법을 개정해 탈세 혐의 조사에 필요한 STR과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국세청이 직접 열람할 수 있으면 세수 증대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국세청의 계산이었다.
그러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보 제공 조건이 ‘국세청이 요청시’에서 ‘체납징수 및 세무조사에 필요한 경우’ 등으로 엄격해졌다.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FIU가 국세청 등 당국에 CTR 내역 통보시 당사자에게도 늦어도 1년 안에 해당 내용을 알리는 내용이 추가됐다.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대비할 시간을 벌어준 셈이다. 결국 국세청이 이들 정보를 활용해 탈세나 탈루를 추적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2일 여야는 국세청의 정보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정보분석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막판에 추가했다. 이 위원회는 국세청 등 법 집행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기 전 심의하는 기관으로 FIU 원장과 심사분석실장(부장검사),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인(판사 경력 변호사 출신) 등 3명으로 구성된다. 사실상 FIU와 검찰이 정보 제공을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세수 효과 기대 어려워
국세청은 이번 임시국회 때 국회 통과가 무산되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지난 4월 정기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무산되면 불확실성이 지속돼 세수 확보 전략 등을 짜기 어렵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이상의 의미는 없다는 게 국세청과 세무 전문가들의 평이다.
김동일 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장은 “당초 안에 비해 너무 많이 후퇴해 예상했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예상되는 추가 세수 규모와 파급 효과 등을 다시 추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기용 납세자연합회 회장(인천대 교수)은 “CTR은 원래 금융거래를 한 사람이 자신의 정보가 정부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를 다시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정치권의 불필요한 논란에 시간만 낭비한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현재와 같은 FIU법 입법화 수준으로는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당초 기대와 달리 FIU 법안은 결국 용두사미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개정된 FIU법은 3개월 뒤인 10월 시행된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화제]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공지] 2013 제 3회 대한민국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평가 대상!!
▶[한경 스타워즈] 대회 전체 수익 2억원에 달해.. 비결은?
▶ 가수 지망생 女, '매일 성관계' 협박 당하더니
▶ 女배우, 100억 빚 때문에 생방송 도중…충격
▶ 男동생, 친누나와 한 침대서 잠자리 갖더니…
▶ 女승무원 남편, 내연女와 "셋이 살자"며…경악
▶ 불꺼진 시청사 주차장서 男女 알몸으로…후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