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도입 2년…금감원 "순탄하게 정착 중"

입력 2013-07-03 12:00  

회계기준을 국제 사회에 맞추기 위해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한 지 2년이 흘렀다. 금융당국은 IFRS가 순탄하게 정착되고 있으며 기업의 해외활동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장기업 및 상장 준비를 위해 IFRS를 도입한 기업은 2012년 말 현재 총 3156사다. 상장법인의 경우 저축은행 등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 2011년부터 IFRS가 의무 적용됐다.
도입 초기인 2011년에는 IFRS 사업보고서에서 미비점이 발견된 상장사가 약 82%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30%로 대폭 줄었다. 기업들이 IFRS 기재방식에 적응하고 있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해외 투자 유치 및 거래가 편리해진 점을 IFRS 도입의 주요 성과로 꼽고 있다.

해외거래소에 주식 및 채권이 상장돼 있거나 해외 투자·수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그동안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했다. 예를 들어 기존 한국회계기준(K-GAAP)을 미국회계기준(US-GAAP)으로 전환할 경우 일반기업은 평균 3억7000만원, 금융회사는 평균 27억원이 필요했다.

IFRS를 적용한 기업들은 외국 회계 기준에 따른 차이 조정 의무가 면제된다. 지난해 3월 현재 총 64개사의 주식 및 채권이 미국 등 9개국에 상장돼 있다.

또 IFRS 도입으로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평가가 보다 엄격해졌다. IFRS에서는 자산유동화는 매각이 아닌 담보부차입으로, 상환우선주는 부채로 처리하게 된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회계 부담이 증가한 반면 자금 조달 비용 감소 등 실익은 미흡했다는 평가다. 회계처리 재량권이 확대되면서 기업이 이익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나고 과거에 비해 비교 가능성이 떨어졌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금감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기업에게는 주석 기재사항을 단순화시키거나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능력을 제고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회계 기준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수정공시를 요구해 신속하게 재무제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계 투명성도 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경영인이 직접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현행을 개선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등 기업 내부 감시기구가 외부 감사인을 선정하고, 기업이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낼 때 금융당국에도 동시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최진영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은 "IFRS 도입 초기에는 반대가 많았지만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며 "IFRS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안하는 한편 향후 회계학회와 함께 IFRS 도입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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