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설 유사강간죄'로 첫 구속영장

입력 2013-07-03 14:34  

지난달 신설된 형법상 유사강간죄를 적용한 첫 사례가 등장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3일 술에 취한 여성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폭행한 혐의(유사강간 등)를 A씨에게 물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19일 구강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에 대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형법상 유사 강간죄 조항을 신설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시경 서울 마포구 공원 숲에서 술에 취해 있는 20대 여성 B씨를 상대로 얼굴을 때리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추행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적은 없다며 관련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유사강간 혐의는 장애인이나 미성년자에게만 적용됐다. 또 기타 성기를 이용하지 않은 성범죄에는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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