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6일 ‘전문평가제도 운영기준’을 개정해 거래소가 지정한 9개 전문 평가기관이 아닌 제3의 전문평가기관에도 기술 평가를 의뢰할 수 있게 했다. 전문 평가기관은 거래소에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를 신청한 기업의 기술을 약 4주 동안 평가하고 등급을 주는 역할을 한다.
지난 5월부터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 대상 기업이 신성장동력기업에서 이노비즈기업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거래소 지정 전문 평가기관이 기술성을 심사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제3의 전문 평가기관에 기술 심사를 맡길 경우 한 기업을 심사하는 전문 평가기관 수를 현행 두 곳에서 한 곳으로 줄일 수 있는 근거도 만들었다.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전문 평가기관의 심사를 통과한 기업들을 재차 검증하는 ‘전문가회의’의 외부 전문가 수를 늘리고 임기를 없애기로 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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