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 대체 부서 이름 '반부패부' 결론

입력 2013-07-04 11:08  

지난 4월 폐지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대체할 신설 조직의 이름이 `반부패부'로 정해질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의 법무부 직제 개정안에 대해 협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에 특수4부가 신설되고 자체 감찰 강화를 위해 대검에 감찰기획관과 특별감찰과도 신설된다.

법무부와 검찰이 대검 중수부를 대신할 조직으로 결정한 '반부패부'는 직접 수사 기능은 없지만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지휘·감독·지원하는 총괄지휘부 역할을 하게 된다.

대검 중수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로 폐지가 결정되면서 1981년 4월 현판을 처음 단 지 32년, 전신인 중앙수사국이 1961년 4월 발족한 지 52년 만인 지난 4월 23일 문을 닫았다.

이후 검찰개혁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검찰개혁심의위원회는 중수부를 대체할 특별수사 지휘부서를 대검에 조속히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신설되는 지휘부서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 대신에 특별수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관리하면서 필요한 부서나 검찰청에 즉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휘부서는 계좌추적이나 회계분석 등과 관련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추고서 일선청이 요청하면 수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법무부와 검찰은 또 대검의 직접수사 기능 폐지에 따른 부패사범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특수4부를 신설키로 하고 안행부와 협의 중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는 특수 1∼3부에 20여명의 검사가 특별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이밖에 감찰기능 강화를 위해 대검에 감찰기획관과 특별감찰과를 신설하고 고검에도 감찰부를 설치하는 등 감찰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법무부와 안행부 간에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 신설이 추진되는 특별감찰과는 검사의 비리와 관련한 중요 감찰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시 감찰과 연계된 수사도 담당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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