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첫 과세] 제품 수출 위해 해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금액은 제외

입력 2013-07-04 16:49   수정 2013-07-05 03:43

국세청 일문일답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데다 계산방식도 복잡하고 까다로워 국세청조차 정확한 세수 규모와 대상자 수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납세자 입장에서 궁금해할 만한 사항을 안종주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과의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계산 시 해외 소재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금액도 포함시켜야 하나.

“제품이나 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해외 소재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관련 거래금액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용역수출금액은 제외되지 않는다.”

▷복수의 회사가 합자해 만든 회사의 경우 지배주주를 어떻게 판별하나.

“예를 들어 대기업 2곳이 지분을 똑같이 투자해 만든 법인에 두 회사가 동일한 비율로 일감을 몰아주고, 지배주주 지분율이 동일할 경우 실질적인 지배력이 더 큰 1인이 세금 부담을 갖게 된다. 즉 동일한 지분일 경우 한쪽만 과세 대상이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혜법인의 매 사업연도 매출거래를 기준으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을 계산한다. 수식으로 하면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수혜법인 총 매출)×100’이다.”

▷주식 간접출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A라는 사람이 법인 B에 30%를 출자했고, 이 법인이 수혜법인(C사)에 50%를 출자했다면 A의 C사에 대한 출자 비율은 15%(30%×50%)가 된다.”

▷2개 이상의 법인이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해당되는 지배주주의 경우 합산해 세금을 내면 되나.

“아니다. 합산하지 않는다. 사례별로 따로따로 세금을 내야 한다.”

▷이미 증여세(일감몰아주기 과세)를 냈는데 나중에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세를 내면 이중과세 아닌가.

“아니다. 결국 나중에 다 공제를 받게 된다. 즉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과세된 부분만큼 향후 해당주식의 양도세가 줄어들게 된다. 매년 증여세를 내다보면 나중에 양도세가 0원이 될 수도 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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