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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밤샘 협상 진통 … 표결로 최저임금 5210원 확정

입력 2013-07-05 06:30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보다 7.2% 인상된 시간당 5210원으로 결정됐다.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 결정 시한(6월27일)을 올해도 넘겼고 자정을 넘겨 오전 4시까지 노사 양측이 마라톤 협상을 벌이는 등 팽팽한 힘겨루기가 되풀이됐다.

4일 오후 7시부터 시작한 7차 전원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9시간이 지난 5일 오전 4시 투표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지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근로자 위원 3명은 인상안이 상정되기 전에 회의장에서 퇴장했으며 사용자 위원 9명은 인상안 상정 이후 투표장에서 나가버려 기권처리됐다.

이재웅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소득분배 개선 차원에서 7.2% 인상은 실망스러운 수준" 이라며 "최소한 두자릿수 인상은 돼야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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