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金 대화록' 등 15일께 국회 제출

입력 2013-07-05 17:02   수정 2013-07-06 04:40

국가기록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대화록 등 2007년 남북 정상회담 관련 기록물을 15일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기록관 직원 중 일부만 해당 기록물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인원이 제한돼 15일께야 열람을 위한 준비 작업을 끝내고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회의록 등의 원본을 복사한 사본을 국회에 제출한 뒤 열람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 전체 256만건 중 ‘남북 정상회담’ ‘북방한계선’ 등의 키워드를 넣어 검색해서 열람 대상 기록물을 추려낸 뒤 문서나 음성 파일의 사본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 전체 기록물 중 국정브리핑 등 웹문서를 제외한 기록물은 256만건에 달한다. 이 중 지정기록물은 34만건, 비밀기록물은 1만건, 일반기록물은 221만건이다. 열람 가능한 기록물의 시기는 당시 남북 정상회담이 결정된 2007년 8월8일부터 노 전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된 2008년 2월24일까지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위원장의 실제 대화록뿐만 아니라 사전 준비 상황과 사후 처리 등 남북회담 전반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국가기록원은 성남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서 일부 인원들만 열람토록 할 방침이었지만 국회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국회에서 자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가기록원은 사본 회수 대책을 비롯한 특별 보안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다음주 중 기록물이 넘어오면 곧바로 운영위원회를 열어 열람 기간 및 인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관련법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한 국회의원은 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고 여야가 공개에 찬성하고 있어 일정 부분은 공개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녹음파일 등 되도록 많은 기록물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범위를 최소화하고 녹음파일 등은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개 방식은 열람에 참여한 의원들이 필기도구나 노트북 등으로 내용을 옮겨적은 뒤 발표하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기성용, 늙은 여자랑…" 한혜진에 막말…경악
개그우먼 남편, 바람 피면서 '10억' 빼돌리더니
20대女, 콘돔 기피 남친과 여름휴가 갔다가…
장윤정 母 "행복하길 바라지만 진실은…" 충격
男동생, 친누나와 한 침대서 잠자리 갖더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