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설업자 윤모씨 구속영장 재신청

입력 2013-07-05 17:45  

경찰이 사회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성접대를 포함한 전방위 로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모씨(52)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5일 재신청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이날 “윤씨의 범죄 혐의를 보강했다기 보다 윤씨가 구속돼 신병이 확보된다면 추가로 나올 만한 진술이나 조사 내용 등을 보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일 경찰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수강간, 마약류관리법 위반, 입찰방해, 경매방해, 강요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신청한 윤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혐의 소명을 보완해 재신청하라”며 되돌려 보냈다.

윤씨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사회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성접대를 포함한 향응을 제공하고 사업상 이권을 얻거나 자신과 관련된 여러 건의 고소 사건에서 편의를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강원 원주시 자신의 별장에서 성접대에 동원한 여성들에게 강제로 약물을 투여해 통제력을 잃게 한 뒤 유력인사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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