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책 '반짝 효과'…취득세 감면 연장 필요

입력 2013-07-07 14:45  

정부가 지난 4월1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 지 불과 3개월이 지났을 뿐인데 벌써부터 반짝 효과(?) 논란이 무성하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법안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책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시장에 반영되려면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한다. 돌이켜보면 참여정부의 대표적 부동산 정책인 실거래가 제도는 현재까지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도 지금 이 순간까지 그 위세가 대단하다.

이러한 정책들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으로 현재 나름대로 실효성을 거두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을 통해 활황 중인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보다 침체된 시장을 회복시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만약 그렇게 쉽게 되살아난다면 진작에 시장은 회복됐어야 한다. 그동안 무수히 많은 활성화 대책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한편 발표된 정책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시장을 되살릴 만한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도 고민할 부분이다. 4·1 대책에서 미분양신규주택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대상이 중소형(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에 치우쳐 기대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6월 말로 종료된 취득세 감면제도는 엄밀히 얘기하면 4·1 대책 내용이 아니다. 전 정부에서 시행된 것인 만큼 현 정부에서는 대선 공약에 있듯이 취득세 감면을 12월까지 연장하고, 영구적인 세율 하향 조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은 거래활성화를 통해 어느 정도 보전되고, 또한 세제구조를 바꾸어 취득세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조정하면 될 일이다.

LTV와 DTI로 대별되는 대출 규제는 이제는 금융권 자율로 위임할 때도 됐다.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로 보류되고 있지만, 가만히 놔 두는 것 자체가 더 위험한 일이다. 최근 3년간 주택가격 폭등지역인 지방은 DTI가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수도권에서도 서울과 인천경기가 달리 적용되고 있다. 또한 수도권의 DTI규제는 신용대출과 비은행권의 대출 증가로 나타나 오히려 대출 수요자가 고금리로 내몰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연간 공공주택 공급량에는 매입 임대주택 4만호가 포함되어 있다. 이 중 단 1만호라도 하우스푸어 주택을 직접 매입하여 임대로 전환하는 정책을 취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하우스푸어 구제뿐만 아니라,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과 거래활성화라는 1석 3조의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

박합수 < 국민은행 부동산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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