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아시아나항공,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고 여객기는 엔진을 포함한 기체, 승객, 화물 등에 대해 배상보험에 가입됐다. 사고기의 기체 보험가입액은 미화 9950만 달러(엔진 포함해 1만 3000만 달러), 승무원 상해보험 책임한도액은 1인당 300만 달러다.
다만 승객사망 배상책임은 국적별로 편차가 커 현재로선 정확한 금액을 추정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수화물은 승객 1인당 약 1800달러(205만원 한도), 화물은 kg당 약 28달러(3만2000원 한도)로 각각 보상액이 정해졌다.
보상한도를 넘어서는 수화물과 화물도 기준에 따라 보상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상 절차는 승객, 수화물, 화물, 제 3차 합의금 등을 아시아나항공이 보험사(LIG)에 청구하면 보험사가 심사 후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최종 보상까지는 1개월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다. 또 사고 여객기가 조사와 손해사정 결과 최종 전손 처리(전체 손실)되면 아시아나는 계약상 최대 보상액을 모두 받게 된다.
보상액은 손해 사정 결과 최종 손실 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다만 전손 처리되는 사례는 기체가 바다에 빠지거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을 경우다. 이번 사고 여객기는 쉽게 표현해 반 토막이 났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 조사나 손해 사정 결과에 따라 전손 처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 "기성용, 늙은 여자랑…" 한혜진에 막말…경악
▶ 개그우먼 남편, 바람 피면서 '10억' 빼돌리더니
▶ 20대女, 콘돔 기피 남친과 여름휴가 갔다가…
▶ 장윤정 母 "행복하길 바라지만 진실은…" 충격
▶ 男동생, 친누나와 한 침대서 잠자리 갖더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