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금액의 원금은 46억8300만원, 이자는 900만원이며 대출원리금은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의 13.7%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대출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의 연장승인 불가로 인해 연체가 발생했다"며 "수출입은행과 협의해 원리금 연체를 해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성엘에스티는 금융감독원의 정정신고 제출요구로 발행 예정이던 400억원 규모의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 청약과 납입 일정이 재차 연기됐다고 밝혔다. 해당 BW의 청약 및 납입 예정일은 각각 이달 2일과 5일이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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