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심서 한명숙 前총리 '라면상무' 비유… 징역4년 구형

입력 2013-07-08 16:36   수정 2013-07-08 16:39

검찰이 항소심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라면 상무’에 비유하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우리 사회에는 라면 상무처럼 이미지와 달리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며 "총리까지 지낸 피고인이 대선후보 당내 경선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수수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범행이 치밀하고 죄질이 나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함께 추징금 한화 5억8000만 원, 미화 32만7500달러를 구형했다.

검찰은 "원심은 '피고인이 돈을 받지 않았고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을 것'이란 선입관에 사로잡혀 납득하기 어렵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선입관을 걷어내고 증거를 봐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 전 대표에게서 현금과 수표·달러 등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9억여 원을 받은 혐의(정차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선 돈을 줬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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