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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녀 골퍼' 김자영, 5억대 소송 당해

입력 2013-07-08 22:45  

前 소속사 "계약 일방해지로 손해"
김 선수측 "두달전 내용증명 보내"



지난해 한국여자프로골프 다승왕과 인기상을 차지한 ‘미녀골퍼’ 김자영(22·LG·사진)이 매니지먼트 계약 문제로 송사에 휘말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매니지먼트 회사인 스포티즌은 “김자영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김자영을 상대로 5억33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스포티즌은 소장에서 “2010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김 선수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었고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스포티즌은 올 1월 후원사 LG를 유치해주고 받기로 한 수수료와 김자영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회 상금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손해액으로 계산해 배상을 청구했다.

김자영 측과 스포티즌은 그동안 계약 연장 여부를 놓고 잦은 의견 충돌을 빚어왔다. 지난 3월 김자영과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은 IB스포츠 관계자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김자영이 지난해 말 계약 종료 두 달 전에 스포티즌에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보냈다”며 “스포티즌이 2년 계약 대신 4년 계약을 무리하게 주장했다”고 말했다.

스포티즌 측은 “김자영 측이 처음에는 1년 단위로 계약하고 매년 연장할 것을 요구하는 등 서로 의견이 너무 달랐다”고 주장했다.

한은구 기자 to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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