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대화록 면책특권 이용해 공개…여야 "합의한 것만 최소 범위에서"

입력 2013-07-09 17:11   수정 2013-07-10 01:43

여야, 원칙 합의


여야가 9일 국가기록원이 보관 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한 뒤 서로 합의한 것만 최소 범위에서 공개하기로 했다.

윤상현 새누리,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를 통해 이 같은 원칙에 합의했다. 여야는 11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 이런 내용이 담긴 안건을 올리기로 했다. 열람 날짜와 시간 등은 차후 운영위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양당은 국회 운영위 소속 여야 의원 5명씩이 열람한 뒤 이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제한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공개시 처벌을 받게 돼 있는 만큼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이용해 국회 운영위 회의에서 최소 범위에서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또 열람은 보안장치를 완비한 가운데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사본 등을 제출받아 하기로 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열람은 합법적으로 가능하되 공개는 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양당 동수의 위원이 각각 열람하고 메모 형식으로 가져와 해당 상임위(운영위)에서 보고하는 방식으로 간접 공개할 것”이라며 “서로의 주장이 들어간 평가 없이 팩트(사실)에 기반한 건지 논의한 뒤 일치된 것만 보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열람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알려진 것과 같이 자료가 수백만건이 아니라 회의록과 녹음기록만 보면 되니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있는 그대로의 문구를 서로 적어 와서 그걸 대조하는 방식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양당은 필요할 경우 국회 운영위 위원이 아니더라도 상임위원 교체(사·보임)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의원을 대체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앞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자료 열람을 위해 ‘NLL(엔엘엘)’ ‘북방한계선’ ‘남북정상회담’ 등 모두 7개의 키워드(핵심어)를 국가기록원에 제시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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