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지난 9일 울산 본사에서 열린 11차 임금협상에서 회사는 기본급 2만3000원(호봉승급분) 인상을 제시했다.
노조는 그러나 호봉승급분만 담은 인상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협상장에서 제시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다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며 "사실상의 임금동결을 요구하는 것은 조합원의 사기와 의지를 꺾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기본급 9만1221원(기본급 대비 4.9%, 통상급 대비 4.4%) 인상, 휴양소 건립기금 출연, 정년퇴직으로 부족한 인력을 충원할 때 협력업체 근로자 우선 채용, 전년도 순이익의 5%를 근로복지기금 출연, 조합원 사망시 유족 생계비 지급 등을 요구한 상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3일 올해 임금협상을 시작했다. 사측은 근로복지기금 20억원, 휴양소 건립 지원금 30억원, 생산성 향상 격려금 200만원, 노사화합 격려금 통상임금의 200% 지급 등을 제시했다.
또 임직원 사망시 지원금 1억원 지급, 사내협력사 근로자 처우개선 등을 약속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조선·해운업계·신사업의 장기 침체와 가격하락 등의 영향으로 경영여건이 어렵지만 고용안정을 위해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선의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까지 18년 연속 무파업 타결을 기록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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