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 국회 동행명령 헌법소원 검토

입력 2013-07-10 14:48   수정 2013-07-10 15:15

홍준표 경남지사는 국정조사 특위가 발부한 동행명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장수 도 공보특보는 10일 브리핑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규정한 증인 동행명령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특보는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국회출석과 진술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신체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헌법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장을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동행명령의 경우 이 영장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정 특보는 증인 강제 출석과 불응시 국회모욕죄 처벌에 대해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 지사는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동행명령장 수령여부를 묻자 “내가 죄인인가? 어이가 없네”라며 불쾌감을 표현했다.

홍 지사는 이날 경남도청으로 출근해 국회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동행명령장을 전달받고 수령증에 서명하고 국정조사장 대신 경남도의회로 출석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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