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초계기 리베이트' 대우인터내셔널 등 5곳 압수수색

입력 2013-07-10 17:12   수정 2013-07-11 01:07

前 직원들, 중개로 수십억 챙겨…조세피난처 자금세탁 탈세 혐의


검찰이 무기 중개업자들의 ‘리베이트 역외 탈세’ 의혹과 관련, 10일 대우인터내셔널 본사 등 5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형준)는 해양경찰청의 해상 초계기 도입 과정에 개입한 무기 중개업자들이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겨 해외 페이퍼컴퍼니에서 세탁한 후 빼돌린 혐의(조세 포탈 및 관세법 위반 등)를 잡고 이날 오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이 추적 중인 의심스러운 자금의 규모는 최소 수십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회피처 등을 활용한 역외 탈세 사범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 사실상 처음이다.

검찰은 수사진 등 43명을 서울 남대문로 대우인터내셔널 본사와 마포구의 L사, L사 대표 이모씨 자택 등에 투입해 회사 내부 문서와 회계자료,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에는 서울세관 직원 10여명도 참여했다.

검찰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방사청은 2008년 해경청의 위탁을 받아 해양경찰의 초계 임무에 투입될 해상초계기 CN235-110기 넉 대를 2011년까지 인도네시아에서 도입하기로 하고 인도네시아 PTDi사와 항공기 도입을 위한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CN235-110기의 대당 가격은 2500만달러(약 330억원)로 부대 비용 등을 포함하면 1500억원에 달하는 사업이었다. 당시 거래는 중개업체 대우인터내셔널을 퇴직한 직원들이 담당했다. 이들은 대우인터내셔널 이사를 지낸 이씨 등을 중심으로 중개업체 L사를 세워 운영했다. L사는 인도네시아 쪽 업체의 에이전트로 활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인도네시아 업체에서 중개 대가로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챙겨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있는 페이퍼컴퍼니에서 자금세탁한 뒤 국내에 들여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무기 거래 리베이트 금액은 대금의 3~5% 수준이다.

검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중개업자들이 세탁한 돈이 방사청이나 해경청 관계자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의혹도 캐고 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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