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비리로 무너진 원세훈 前국정원장

입력 2013-07-11 01:00  

황보건설서 억대 수수 혐의
MB 측근 現정부 첫 구속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2)이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0일 구속 수감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가 현 정부 들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 전 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담당한 김우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10시35분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인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중앙지법에 출석한 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대기하던 원 전 원장은 검찰의 영장 집행으로 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법원의 영장 발부로 원 전 원장은 권영해 전 안기부장(김영삼 정부)에 이어 개인 비리로 구속된 두 번째 전직 국정원장이 됐다. 앞서 검찰은 황보건설 대표 황보연 씨(62)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고 관급 공사 등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혐의로 원 전 원장을 조사해 왔다. 그는 2009년 국정원장 취임 후 황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1억5000여만원의 현금과 명품가방, 20돈 순금 십장생 등 수천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뇌물을 받고 황보건설이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제2공구 토목공사 등 각종 공사를 따내는 데 편의를 봐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이 같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원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원 전 원장은 구속영장 집행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기 전 ‘현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조사 단계에서 억울하거나 부당한 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나중에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늦어도 이달 말에는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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