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전자책 가격담합 유죄

입력 2013-07-11 04:33  

앱스토어 이용자 수천만弗 손해


애플이 출판사들의 가격 담합을 주도해 부당한 이득을 올렸다는 혐의에 대해 미국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추후 애플은 상당한 배상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데니스 코트 뉴욕 맨해튼 소재 연방법원 판사는 10일 “애플이 전자책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해 출판사들과 공모했다”며 “해당 가격담합에서는 애플이 주도적은 역할을 했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0년 애플은 온라인 서점 아마존에서 9.99달러에 판매하는 전자책을 자사 앱스토어에서 12.99~14.99달러에 판매하도록 출판사들에 요구했다.

코트 판사는 “애플이 나서지 않았다면 담합은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애플의 이 같은 행위로 앱스토어 이용자들은 수천만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추산된다. 애플의 배상금은 별도 청문회 등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가격담합에 연루된 펭귄, 아세트리브르 등 출판사는 혐의를 인정하고 미 법무부와 배상금 지급 등을 합의한 반면 애플은 법적분쟁을 벌여왔다. 이번 판결에도 애플 측은 “앱스토어를 통해 소비자들은 보다 넓은 선택의 기회를 얻었다”며 “잘못된 고소에 맞서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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