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전문대 인수로 '상속세 탈루' 건설사 회장 구속

입력 2013-07-11 17:16   수정 2013-07-12 02:17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명지전문대 인수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상속재산을 기부한 것처럼 위조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중견건설업체 H사의 유모 회장(52)을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유씨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고 인수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혐의(배임수재)로 학교법인 명지학원 간부 유모씨(41)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회장 유씨는 2010년 3월 부친이 숨지고 1000억원대의 재산을 물려받자 부친이 생전에 명지학원에 350억원 상당의 개인재산을 기부한 것처럼 꾸며 상속세 약 100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0년 6월 명지학원으로부터 명지전문대 운영권을 700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는 이면합의서를 체결하고 증여계약서만 세무당국에 제출했다. 같은 해 6~9월 그룹 계열사 H건설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명지전문대를 인수한 것처럼 회의록을 꾸며 350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A건설은 2009년부터 채무 초과로 자본잠식에 빠져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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