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미용사 자격 없어도 네일미용업 허용

입력 2013-07-14 17:49   수정 2013-07-15 10:33

뉴스 카페

복지부, 개정안 입법 예고



오는 9월부터 네일미용인을 무허가 무신고업자로 내몰았던 기존 법체계가 바뀐다. 손·발톱 손질을 전문으로 하는 네일미용사가 국가기술자격으로 신설되기 때문이다. 커트 등의 머리 손질을 못해도 네일미용만 할 수 있다면 미용업소를 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반미용업에서 ‘손톱과 발톱의 손질과 화장’ 업무를 삭제하고 네일미용 업종을 신설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14일까지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에서 접수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금까지는 손톱이나 발톱을 손질하는 등의 네일미용업을 할 때도 일반미용업으로 신고해야 했다. 머리를 손질하는 일반미용사 국가기술자격을 따야 네일업도 병행할 수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네일미용업만 하고 싶어도 관련 없는 머리손질 기술자격까지 함께 따야 하는 번거로움이 컸다. 네일미용업 신설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때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추려낸 ‘손톱 밑 가시’ 중에서 1호로 선정된 과제다.

복지부는 네일미용업을 일반미용업에서 완전히 분리하면서 앞으로는 네일미용사 국가기술자격을 신설할 계획이다. 네일미용사 자격을 취득해 면허를 발급받으면 손·발톱 손질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일반미용사 면허를 땄던 미용사도 네일업무를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인정할 계획이다. 구강생활건강과 관계자는 “네일미용 관련 산업이 빠르게 커지고 있고 피부관리와 화장 등 뷰티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 유기농 화장품 10개중 7개 '엉터리'
아모레퍼시픽 인도 진출
▶ '얼굴에 흰 얼룩' 日가네보 미백 화장품 회수
한국콜마 '거침없는 투자'…광저우에도 초대형 공장
▶ 비오템 옴므, 보디용품 3종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