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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다날 '상한가'…中 온라인 복권업체와 독점 계약

입력 2013-07-16 10:02  

다날이 중국 복권 서비스 기업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상한가까지 치솟았다.

16일 오전 9시 55분 현재 다날은 전일 대비 가격제한폭(14.84%)까지 오른 1만450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다날은 상해두로이정보과기유한공사와 전략 합작 계약을 체결하고 온라인 복권 사이트(17wind.com)에 결제 서비스를 독점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중국의 첫 민간 온라인 복권 서비스 업체다.

회사 측은 "현지 시장 특성에 맞춰 선보인 통합결제시스템이 업체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며 "중국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하나 기자 lh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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