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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子 납치 뒤 "아들 살리려면 1억5천" 요구 파렴치 30대

입력 2013-07-16 14:37  

어머니와 어린 아들을 함께 납치한 뒤 아들을 풀어주는 대가로 1억5000만원을 요구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16일 이같은 납치협의 피의자 김모(32)씨를 전북 완주에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 20분께 오산시 한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A(42·여)씨가 아들 B(7)군과 함께 승용차에 타자 뒤따라가 뒷문을 열고 올라탄 뒤 흉기로 위협해 둘을 함께 납치했다. A씨는 흉기 위협 탓에 평택시 인근까지 김씨와 함께 이동했다. 피의자는 이후 A씨만 내려준 뒤 아들까지 풀어주는 대가로 "내일 아침까지 1억5000만원을 준비하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16일 오전 7시쯤 A씨에게 문자메시지로 "돈을 준비했느냐"고 물었지만 이후 구체적 연락이 없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우선 인상착의를 특정해 김씨가 한 렌터카업체에서 승용차를 빌린 사실을 파악한 뒤 차량이동 경로를 CCTV 등을 이용해 조사했다. 결국 오전 10시쯤 전북 완주군 삼례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도주하던 해당 차량을 발견?다. 이후 추격하던 순찰차량이 김씨의 도주차량을 들이받은 끝에 차는 멈춰섰다.

그러나 김씨가 차를 버리고 도주하자 경찰은 다른 순찰차로 진로를 차단하고 테이저건까지 쏴 용의자를 검거했다. 납치된 B군은 당시 김씨의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건강상태는 이상이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B군은 부모에게 인계됐다.

경찰은 약취유인 등 혐의로 김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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