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6일 A업체 대표 김모(39)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한 패로 활동했던 직원 및 강사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가짜 보약 재료 사용을 눈감아준 혐의(직무유기)로 공무원 이모(48)씨와 노인들을 모집한 혐의로 관광가이드·버스기사 등 모집책 23명도 입건했다. 함께 저가 보약 재료를 중국에서 수입한 뒤 가짜 보약을 만들어 공급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포천지역 B업체 대표 장모(38)씨 등 3명과 수입상 정모(53)씨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일당은 원료 공급책, 제조책, 판매책, 모집책 등 체계적으로 역할을 나눠 지난 5년간 노인들의 쌈짓돈을 가로챘다.
이들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노인 1만5422명에게 1만~2만원짜리 '공짜' 관광을 시켜주겠다고 속인뒤 충남 금산에 있는 A업체로 데려가 원가 5만원짜리 가짜 보약을 30만∼40만원에 판매했다. 이 보약 재료는 '십전대보탕'이라는 업체의 설명과는 달리 아무런 건강상 효능이 없는 중국산 저가 재료들이었다.
특히 제조에 쓰인 천궁에서는 중금속인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해당 가짜 보약을 복용한 피해 노인 중 일부는 배탈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러나 이같이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을 알고도 담당 공무원 이씨는 고의로 행정처분을 대상에서 해당 업체를 누락시킨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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