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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저가관광 주의' 5년간 1만5천명에 가짜보약 팔아 60억 챙겨

입력 2013-07-16 15:48  

싼 가격에 관광을 시켜주겠다고 유인한 노인들에게 중국산 가짜 보약을 비싼 값을 팔아 5년간 60억원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 검거됐다. 이들 뒤에는 가짜 보약 제조 사실을 적발하고도 무마해준 공무원도 있었다. 이런 수법에 당한 노인들은 1만 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6일 A업체 대표 김모(39)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한 패로 활동했던 직원 및 강사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가짜 보약 재료 사용을 눈감아준 혐의(직무유기)로 공무원 이모(48)씨와 노인들을 모집한 혐의로 관광가이드·버스기사 등 모집책 23명도 입건했다. 함께 저가 보약 재료를 중국에서 수입한 뒤 가짜 보약을 만들어 공급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포천지역 B업체 대표 장모(38)씨 등 3명과 수입상 정모(53)씨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일당은 원료 공급책, 제조책, 판매책, 모집책 등 체계적으로 역할을 나눠 지난 5년간 노인들의 쌈짓돈을 가로챘다.

이들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노인 1만5422명에게 1만~2만원짜리 '공짜' 관광을 시켜주겠다고 속인뒤 충남 금산에 있는 A업체로 데려가 원가 5만원짜리 가짜 보약을 30만∼40만원에 판매했다. 이 보약 재료는 '십전대보탕'이라는 업체의 설명과는 달리 아무런 건강상 효능이 없는 중국산 저가 재료들이었다.

특히 제조에 쓰인 천궁에서는 중금속인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해당 가짜 보약을 복용한 피해 노인 중 일부는 배탈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러나 이같이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을 알고도 담당 공무원 이씨는 고의로 행정처분을 대상에서 해당 업체를 누락시킨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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