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으로 몰수 가능
전두환 전 대통령 가족의 보유 재산이 관심이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전두환추징법)’ 개정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의 가족 재산도 몰수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와 차남 재용씨 재산이다. 시공사 대표인 재국씨는 시공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고 있다. 작년 이 회사 매출은 440억원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의 경기 파주 사옥, 경기 연천 허브빌리지 5만6200㎡는 수백억원대로 추정된다.
재용씨는 부동산개발회사 비엘에셋 대표로 있으면서 회사 소속 부동산만 해도 400억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 밖에 서울 서초동 부동산과 이태원 빌라, 서소문 부동산도 그의 소유로 알려졌다.
삼남 재만씨는 서울 한남동에 100억원대의 빌딩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장녀 효선씨는 경기 안양과 서울 연희동에 빌라를 갖고 있다. 그는 미국에 와이너리를 공동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
전 전 대통령의 처남인 이창석 씨도 일가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 등장한다. 이씨는 누나 이순자 씨의 이름으로 가등기돼 있던 경기 과천 정부청사 인근 땅 2만6000㎡를 조카인 효선씨에게 무상으로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 경매 당시 16억원에 낙찰 받았던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주택 별채는 올 4월 재만씨 부인에게 12억원에 넘기기도 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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