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금융사의 수익성에 대해 금감원이 이렇게까지 걱정하는 것이 옳은지는 심히 의문이다. 금감원 설치 근거법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감원 업무의 본질은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와 이에 따른 제재’다. 금융기관이 불법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지, 건전성은 괜찮은지를 감독 검사하고 문제가 생기면 제재하는 게 임무라는 얘기다. 금융사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을 독려하라는 대목이 있을 수 없다. 수익성은 각 금융사가 알아서 할 일이지 감독기관이 이래라 저래라 할 부분은 아니다.
금감원이 ‘오버’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금감원이 업계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 관계자들조차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금감원이 전체 금융사를 자회사로 둔 무슨 코리아금융 총지주회사 같다는 비아냥이 들린다. 물론 수익성이 나빠지면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수익성 악화가 반드시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금감원이 업계의 성장이니 경영합리화니, 수익성 제고니 등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본분을 넘어선 것이다. 관치의 과잉이요 최 원장 스스로 총회장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그렇지 않아도 서민대출에, 중기대출에, 수수료 규제 등의 관치금융 때문에 수익성이 크게 나빠지고 있는 금융사들이다. 정말 이들을 돕고 싶다면 관치에서 손 떼고 금융소비자를 철저하게 보호하면 된다. 금융소비자 전담기구를 금감원에서 떼어내 독립적 기구로 만들자는 아이디어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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