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월평균 130개꼴인 1552개의 사이버 불법 금융투자 업체를 적발해 889개 업체를 관할경찰서에 통보, 수사를 의뢰했다. 또 1517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를 요청, 이 중 995개 사이트가 폐쇄됐다.
사이버 불법 금융투자 업체들은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배너광고,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개인투자자를 유치했다. 금감원에 등록한 정식 업체라고 허위광고를 하면서 투자자에게 불법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입금한 보증금을 빼돌리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최근엔 직접 고객과 선물거래를 하거나 시세정보를 승패 결정의 도박 도구로 이용하는 ‘미니형’ ‘도박형’ 업체도 늘고 있다.
금감원은 경찰 등 수사기관과 국세청 같은 관련 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사이버 불법 금융투자 업자에 대한 형사 처벌과 사이트 폐쇄, 세금 추징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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