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부모보험

입력 2013-07-17 17:14   수정 2013-07-18 00:34

고용보험은 정규직 등 일부만 혜택…부모보험으로 수혜범위 늘릴수 있어

민현주 <새누리당 국회의원·대변인 newrules@na.go.kr>



부모들이 자신의 처지에 맞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떠한 대안이 필요할까? 단기적으로는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임시·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사업장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나아가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해야 한다. 그러나 고용보험은 기본적으로 실업 상태의 근로자에 대한 소득 보전을 위한 제도로서, 고용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노동시장 주변부 또는 영세 자영업자를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육아휴직의 재정 기반을 건강보험에 두도록 전환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육아휴직 제도를 건강보험기금에서 운용하고 있다. 건강보험 제도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도 지역가입자로 제도 내에 포괄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로 한정되는 적용 범위의 문제에 대응하기 쉽다. 그러나 한국의 건강보험에는 다른 국가들처럼 상병급여(sickness benefit)가 없어 아픈 기간 동안 정기적인 급여를 통해 소득 보전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이 부재한 상황이며, 육아휴직 급여의 건강보험 전환은 상병급여 도입이 이루어질 때 안정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 방법은 육아휴직의 재정을 별도의 사회보장기금 조성(가칭 ‘부모보험’)을 통해 마련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스웨덴,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등 많은 국가에서는 부모 휴가를 위한 별도 기금을 마련해 활용하고 있다. 이 경우 다른 제도에 ‘부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다수의 비정규직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들까지도 제도 내로 포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보험기금의 도입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납세자들의 광범위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일하는 부모에게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부모들이 감당해야 하는 기회비용 부담을 정부가 나서서 뒷받침하는 정책이 2013년 한국 사회에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 아닐까?

지난 10년 동안은 일과 가족 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이 획기적으로 확대된 시기이기도 하지만 일과 가족 생활의 행복을 느끼는 것이 가장 어려워지기도 한 시기다. 청년 실업률은 날로 높아지고, 낮은 출산율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일이 주는 행복과 가족이 주는 행복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든든한 제도적 버팀목이 필요하다. 육아휴직 확대의 제도적 흐름을 일부 계층이 아니라 전체 일하는 부모로 확대하는 것은, 그 제도적 버팀목의 초석을 넓게 마련하는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민현주 <새누리당 국회의원·대변인 newrules@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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