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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학의 前 차관 등 유력인사 성접대 사실 확인

입력 2013-07-18 11:10  

건설업자 윤중천(52·구속)씨의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로비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청 수사팀은 윤씨 등 사건 관련자 1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사팀은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경기도 일산 소재 모 대학병원의 전직 병원장 P씨 등 일부 유력인사가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팀은 윤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마약류관리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경매방해,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증재, 사기, 상습강요 등 10개 혐의를 적용했다.

윤씨는 강원도 원주 자신의 별장 등에 김 전 차관과 P씨 등 사회 유력인사들을 불러 성접대를 비롯한 향응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사를 수주하는 등 이권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성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성접대에 동원한 뒤 자신의 별장 등에서 유력인사들과 강제로 성관계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씨는 3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와 구속된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성접대를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성접대 피해 여성들과 원주 별장 출입자들의 진술, 별장에서 촬영된 '성접대 동영상',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윤씨의 수첩 등 관련 증거를 토대로 윤씨가 유력인사들을 성접대한 사실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경찰은 성접대 피해 여성들이 지목한 전·현직 공무원, 기업인, 교수, 병원장 등 남성 10여명을 조사한 결과 일부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사실을 시인받았다.

성접대 동영상 등장인물로 확인한 김학의 전 차관은 윤씨를 통해 여성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특수강간)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 전 차관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P씨는 입찰방해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수사팀은 윤씨가 2006~2008년 성접대 과정에서 피해 여성들에게 최음제 등 마약류를 투약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으나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검사 결과 마약류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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