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는 지난 6월초 아이폰4와 아이패드2를 비롯한 애플의 일부 제품들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다며 백악관에 수입금지를 건의했다. 애플은 이 조치를 유예해 달라는 요청서를 이달 초 ITC에 제출했다.
블로그를 운영하는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ITC가 애플의 유예 요청을 거부하면 애플이 미국 항소법원에 긴급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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