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金 대화록' 실종 후폭풍] 기관보고 일정 합의…증인채택 갈등 여전

입력 2013-07-18 17:24   수정 2013-07-19 05:10

여야는 18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다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의 기관보고 일정을 확정했다.

특위는 오는 24일 법무부를 시작으로 25일 경찰청, 26일 국정원 순으로 기관보고를 받기로 의결했다. 이어 다음달 15일까지 현장방문, 증인·참고인 등에 대한 청문회,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장관, 국정원장, 경찰청장을 국정조사 관련 보고를 위한 기관증인으로 채택하고, 이들 기관에 총 238건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증인 채택 문제, 국정조사 범위 등을 놓고 여야 간 의견 차가 커 향후 특위 활동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등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이번 국정조사의 범위와는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정조사 범위도 합의가 쉽지 않은 사안이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의 사전유출 의혹을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할지를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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