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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초성검색 특허 보상해달라" 삼성전자 연구원, 회사에 일부 승소

입력 2013-07-18 17:29   수정 2013-07-19 05:4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18일 ‘휴대전화 초성검색’ 특허 기술을 개발한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안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하고 안씨에게 11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안씨가 보상을 요구한 기술은 휴대폰 자판에서 이름을 검색할 때 초성을 누르면 해당 초성으로 시작되는 이름이 검색되는 것이다. 안씨는 1993년 이 기술을 구성하는 특허 두 가지를 개발해 회사에 넘겼다. 안씨 측은 직무보상금이 305억원대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도 인지대를 고려해 1억1000만원을 보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두 가지 중 삼성전자 제품 미사용 기술에 대해서만 보상 필요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방법 외에도 전화번호 검색이 충분히 가능하고, 삼성전자 제품에도 쓰이지 않고 있다”며 보상금을 1100만원으로 제한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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