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취득세 내리고 재산세율 올리겠다"

입력 2013-07-21 17:19   수정 2013-07-22 00:25

지방재정 확충 방안 안행부에 제시
안행부 "지방소비세율 인상"…줄다리기



주택 취득세 인하를 둘러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의 줄다리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지방세인 취득세를 인하할 경우 예상되는 지방재정 악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논의의 핵심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조속한 해결 지시로 오는 9월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이전에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마감 시한이 정해진 가운데 기재부와 안행부가 각자 유리한 방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기재부, 재산세율 인상 제안

21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취득세 인하 대책으로 지방세인 재산세를 올리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부동산 관련 재산세 징수액은 7조8727억원이다. 같은 기간 주택 관련 취득세 징수액은 4조2247억원으로 취득세율을 절반 정도 낮추기 위해서는 재산세율을 20% 이상 올려야 한다.

안행부 고위 관계자는 “재산세율을 올릴 경우 조세 저항도 거셀 것으로 예상돼 적절한 방안은 아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재산세율 인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지방소득세 제도를 개편해 지방 세수를 늘리는 방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소비세율 16%까지 인상”

반면 안행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는 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소비세 명목으로 지자체에 주는 부가가치세(국세)의 몫을 현행 5%에서 대폭 올리자는 것이다. 2011년 부가가치세 징수액은 51조9000억원으로 이 중 지방소비세로 잡힌 액수는 2조6000억원이다.

안행부는 지난 4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방 재정 안정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단계적으로 10%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안행부는 여기서 한발 나아가 취득세 인하시 지방소비세율을 16%까지 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방소비세는 취득세와 세목이 같아 조세 행정의 안정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세율 인상을 제안한 재산세도 같은 지방세지만 세목이 시군세로 세금 징수와 집행기관이 달라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지방소비세율 인상안은 지방 재정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부금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방교부금은 내국세의 19.24%를 지방에 주는 제도인데 내국세의 주요 재원이 부가가치세다. 이 때문에 안행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방교부금 제도 개편도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도세, 지방세로 전환 주장도

안행부는 차선책으로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2011년 징수액은 7조4000억원으로 부동산 관련 세수가 85~90%를 차지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거래(취득세), 보유(재산세)와 함께 매도(양도소득세) 부문도 지방세로 편입할 경우 부동산 관련 세제를 일원화해 세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안행부 편을 들고 있다.

반면 기재부는 가뜩이나 부족한 국세 재원이 줄어든다며 반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세수 보전을 위해 국세를 넘겨준다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지방소비세율 인상폭을 낮추고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패키지로 묶는 방법, 보통교부세 상향 등도 논의선상에 올려 놓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관계자는 “취득세 인하로 인한 보완대책은 세수 측면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 간 재원 분담 차원에서 살펴봐야 한다”며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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