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참사' 학교장 직위해제

입력 2013-07-21 17:23   수정 2013-07-22 01:44

학교측, 유스호스텔 대표 고발

캠프 여행사 '수상레저' 보험…물놀이 포함될지 여부 논란



충남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인명사고와 관련, 공주사대부고는 체험캠프 계약 상대방인 안면도 해양유스호스텔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태안해경에 21일 고발했다. 공주사대부고 교장은 이번 사고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했다.

학교 측은 이날 고발장에서 “유스호스텔 측이 미자격 교관을 채용하고, 교관이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지도 않은 상태에서 바닷물에 들어가도록 부당하게 지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도 유스호스텔 측은 유족에게 전혀 사죄하지 않고 아무런 보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법에서 정한 가장 무거운 처벌과 함께 행정적으로 제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사고를 수사 중인 해양경찰은 업체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이어 인솔교사 김모씨에 대해서도 학생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지난 20일 불구속 입건했다. 또 해병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업체 본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안면도 해양유스호스텔과 사고 해역 인근에 설치돼 있는 폐쇄회로TV(CCTV)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며 “업무상 과실 여부 및 안전관리 소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규 공주사대부고 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후 사법 판단과 징계를 기다리겠다”고 거취를 표명했다.

유족 측은 그동안 책임자 처벌 공방으로 미뤄왔던 장례 절차에 이날 최종 합의했다. 고(故) 이병학 군의 아버지인 유가족 대표 이후식 씨와 서만철 공주대 총장은 “서 총장을 장례위원장으로 하는 학교장을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모든 캠프를 중단시키고 이번 사고에 관련된 책임자를 확실히 엄벌하겠다고 서 총장이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서 총장은 공주대 부속학교인 공주사대부고의 실질적인 행정책임 관리 권한을 갖고 있다. 장례 절차가 합의됨에 따라 숨진 학생들의 시신은 공주장례식장으로 옮겨졌으며, 합동분향소는 공주사대부고에 설치된다.

한편 학생들이 머물렀던 유스호스텔과 캠프를 운영한 K여행사는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보상 내역을 규정한 약관 해석에 논란이 예상된다. 학생들의 물놀이가 보험에 가입된 수상레저 활동에 포함되면 사망자 1인당 최대 1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포함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태안=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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