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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명의 30억 개인연금 압류

입력 2013-07-22 09:30  

서울중앙지검이 전두환 전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 명의의 30억 원짜리 개인연금 보험을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금융계와 검찰 등에 따르면 특별집행팀은 이씨가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에 있는 NH 농협은행 신촌지점에 30억원의 개인 연금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 최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 연금 보험을 통해 매달 1200만원을 받았는데 검찰의 압류로 추가 지급이 정지된 상태이다.

이씨가 가입한 상품은 일정액을 맡겨두면 주기적으로 이자와 원금 일부를 지급하는 연금 보험 형태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씨 돈을 실제 추징하려면 자금원이 전씨 비자금이거나 비자금에서 유래한 불법 재산임을 입증해야 한다.

검찰은 30억원이 거액인 만큼 현금으로 입금됐을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해당 계좌 및 연결계좌를 정밀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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