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신고서 의무화로도 규제효과 크다"
이 기사는 07월19일(13:2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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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장기 기업어음(CP)’을 발행을 검토할 때 한동안 수요예측 실시 관련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라는 강력한 규제조치에 이어 추가로 기업들의 자금조달 창구를 제한하는 데 적지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다.
18일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제도실 관계자는 “지난 5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 이후 발행한 장기 CP는 아직까지 CJ대한통운 한 건에 불과하다”며 “센 조치가 이뤄진 상황에서 추가로 수요예측 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려면 더 많은 사례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 CJ대한통운은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증권신고서를 내고 3년 만기 CP를 발행, 추가적인 장기 CP 규제의 필요성 관련 논쟁에 불을 붙였다. 기업 관점에서 신고서 제출 부담은 추가됐지만 여전히 수요예측 없이 장기 자금조달이 가능해 회사채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기업 자금조달의 편의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CP의 특성과 역할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비록 장기 CP라 할지라도 회사채와는 투자자가 다르고 발행구조도 달라 시장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현재 CP의 주요 투자자는 회사채를 담을 수 없은 증권사 특정금전신탁”이라며 “대한통운의 경우도 '버냉키 쇼크'로 회사채시장이 크게 출렁이던 때 이런 수요를 활용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에 CP 시장 규제의 명목이 됐던 투명성 관련 문제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로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도 CP 고유의 기능은 살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질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서의 기능은 회사채와 다르다”며 “자체의 특성은 존중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기업의 단기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돼온 CP는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이후 만기제한(1년 이내)이 풀리면서 장기물 발행이 급격히 늘어났다.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었던 데다가 지난해 4월 회사채 발행시 수요예측 실시가 의무화되면서 발행 편익이 더욱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업자금조달 시장의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지난 5월6일부터 만기 365일 이상 CP를 발행할 때 100~200페이지에 달하는 증권신고서를 내도록 했다. 기업 관점에선 금융당국의 철저한 심사절차를 밟아야 하고, 부실 공시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해 부담이 훨씬 커진 셈이다.
이태호 기자 th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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