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 '금거래소' 설립…주식처럼 거래한다

입력 2013-07-22 14:47  

금 현물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금 거래소가 내년 1분기 중으로 개설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금 현물시장 개설 등을 통한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유통되는 금의 절반이상이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조세포탈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금 거래가 이용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은 한국거래소에 증권시장과 유사한 형태의 금 현물 시장을 개설하기로 결정했다.

한국거래소는 금 현물시장의 운영에 관한 약관을 제정하고 상품 매매계약의 체결과 청산 등 운영전반을 담당하게 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금 상품의 보관·인출을 담당한다.

금 도·소매 유통업자나 정련업자 등 금 관련 사업자와 금융기관이 금 현물시장의 회원으로 가입해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개인투자자 등의 비회원은 회원인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의 중개를 통해 주식처럼 금 현물을 위탁매매할 수 있다.

매매방식은 증권시장과 같이 경쟁매매방식을 채택하고 개인투자자 참여확대를 위해 매매단위는 소량(1~10g)으로 설정했다.

금 실물의 인출은 소유자가 인도를 요청한 경우에 한해 1kg 단위로만 허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거래소·예탁원 등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금 거래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국세청·관세청 등과 거래정보를 공유하여 탈세를 차단하고 장내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을 밝혔다.

음성거래에서 양성거래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금 현물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세제 혜택도 마련했다.

금 현물시장에 공급되는 수입금의 관세율을 0%수준으로 감면한다.

또 금 사업자들의 현물인수도를 수반한 금 현물시장 이용정도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공제혜택을 부여하여 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보관된 금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주식처럼 일종의 투자상품으로 보고 부가세가 면제되며, 금이 실제로 보관기관에서 인출되는 시점에만 금 보관기관이 부가세를 징수한다.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의 품질에 대한 신뢰확보를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금지금만 거래를 허용할 예정이다.

한국조폐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의 한국제품인정제도(KAS)에 따라 금지금의 품질 관련 인증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후 품질인증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금 거래와 관련한 과세인프라를 확충하고 무자료 및 밀수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음성적인 금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귀금속 소매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으로 추가하고, 개인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관세청에 금 정보분석 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금 밀수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금 현물시장 시스템 개발과 업무승인,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연말까지 모의시장을 개설하고 시범 운영을 통한 미비점 보완 후 내년 1분기중 금 현물시장을 정식 개설할 계획을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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