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억지 물 마시게 한 아버지…징역 4월

입력 2013-07-23 11:30  

자신의 의붓딸을 학대한 A씨(44)에게 법원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김대현 판사는 23일 의붓딸에게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하는 등 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A씨가 잘못을 인정했고 피해자를 잘 키우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피해자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등 이상징후가 없다"는 것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에는 선처해 원만하게 가정생활을 꾸릴 기회를 주겠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어 보호관찰 2년 중 준수사항을 제시했다. 학대·사행행위·지나친 음주 등 금지와 가족 부양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 그 내용이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7시께 전남 담양군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9)이 며칠 동안 대변을 보지 못한 것을 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1.8ℓ짜리 물 2병을 1시간 30분에 걸쳐 의붓딸에게 마시게 해 저나트륨혈증 등을 앓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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