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포인트] '고용률 70%' 정책과 장애인 취업

입력 2013-07-23 17:30   수정 2013-07-23 21:16

이성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장애인 고용은 기본적 인권 보장과 사회적 책임의 공동 실현, 고용의 평등추구 및 진정한 근로의 실현 등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1990년에 처음 제정된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근간을 두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따라 지난 5~6년간 4만여명에 가까운 장애인 구직자들이 취업했으나 장애인 고용률은 여전히 비장애인의 절반 수준이다.

장애인 고용은 보편적인 고용 정책이나 서비스보다 훨씬 더 철저한 전문성과 사명감,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전략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다. 따라서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민간기업보다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에서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것이다. 실제로 정부 부문과 공공 부문의 장애인 고용 파급효과는 크다. 의무고용률도 3.0%로 민간기업의 2.7%보다 더 높다.

2011년에 이뤄진 국방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간의 장애인고용확대 협약은 획기적인 단초라 할 수 있다. 당시 장애인 고용률이 낮았던 국방부에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 직무를 발굴하고 기술직 장애인 군무원 준비반 등을 운영해 작년에 역대 최대인 53명의 장애인 군무원이 채용되는 성과를 올렸다. 국방부의 계약 관련 예규에 장애인 고용사업장 우대조항을 신설하는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이런 조치들은 군 면제로 국가 방위에 기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로 공헌 기회를 주는 의미도 있다.

공직은 장애인에게 괜찮은 일자리 중 하나다. 올초부터 지방직 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 모집 인원의 3.5%는 장애인을 따로 구분해 모집해야 한다. 향후 국가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현행 3%의 구분모집 비율을 3.5%로 높이기 위해 안전행정부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또 근로현장에서 중증장애인의 작업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한다든가, 대독 대필 자료입력 같은 부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과 같은 것은 민간기업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관에 취업하는 장애인들에게도 이 같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행부와 공조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달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했다. 노동의 패러다임을 바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번 로드맵의 기본 방향이다. 이런 고용정책의 대전환기에 장애인이 주요 고객으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이성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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