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보이스피싱·다단계…여전히 기승…서민 괴롭힌 사범 2만6700명 적발

입력 2013-07-23 17:31   수정 2013-07-24 01:46

박근혜 정부 들어 ‘파밍’ 등 전화를 이용한 사기는 감소세를 보였으나 불법 고리사채, 유사 수신행위 등 서민들의 경제적 빈곤 상태를 악용한 불법 행태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안전행정부 검찰 경찰 국세청 등 8개 기관이 참여하는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박민표 대검 형사부장)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서민 갈취 사범 등 2만6707명을 적발, 905명을 구속하고 326억원 상당을 범죄 수익으로 환수했다고 23일 발표했다.

당국의 적극적인 예방책으로 파밍 등 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는 올 들어 3~6월 1541건 발생해 작년 같은 기간(2730건)보다 43.6% 줄었다.

그러나 서민에게 돈을 뜯어내는 범죄는 여전해 단속 기간 중 가장 많이 적발됐다. 상인연합회나 번영회 등을 빙자해 보호비 자릿세 명목으로 돈을 뜯거나 물품을 강매하다 1만1220명이 적발됐다. 불법 사행행위(6386명), 불법 다단계·유사수신행위( 5576명), 보이스피싱(1766명), 불법 사금융·채권추심행위(1759명) 등도 여전히 많았다.

인터넷 전자독촉시스템을 악용한 채권추심 등 신종 수법도 다수 적발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7년 전 홍삼을 10만원에 구입했다가 반품했는데 이 채권을 매입했다며 홍삼대금 10만원과 이자 30만원을 돌려달라고 전자지급 명령을 신청한 일당 등 불법채권 추심업체 22곳을 적발하고 11명을 구속했다. 전자독촉시스템은 채권자가 돈을 갚아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법원이 채무자에게 이 내용을 보내고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합동수사본부는 다양한 근절 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인터넷에서 문자를 발송할 때 번호체계와 다른 전화번호는 입력할 수 없도록 입력을 제한하거나 이동통신사에서 해당 문자를 차단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특정 은행의 대포폰 적발 사례가 전체 은행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조만간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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