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정보공유 못해 세금 수천억 샌다

입력 2013-07-25 17:19   수정 2013-07-26 01:20

감사원, 공공정보 활용 실태
관세청·국세청 간에도 조사자료 공유 안해



국세청과 관세청, 안전행정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바람에 징수하지 못한 세금이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25일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여러 차례 ‘부처 간 칸막이 해소’를 강조했음에도 공공기관 간 정보 공유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이날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35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정보 공유 및 활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정보 공유 미흡으로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못하거나 징수하지 못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관세청과 국세청이 역외탈세 및 불법 외환거래 조사 자료를 서로 공유하지 않은 게 대표적인 사례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관세청의 불법 외환거래 단속에 걸린 28개 업체를 표본조사한 결과 이들 업체에서 세금 993억원을 탈루한 혐의가 포착됐다. 관련 정보만 공유했어도 약 1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었다는 의미다.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지자체들은 국세청으로부터 미등기 양도 자산(토지나 건물,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해 놓고도 등기하지 않은 채 남에게 양도한 자산) 정보를 받지 못해 이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못했다. 그 규모는 최근 2년 기준 25억원에 달했다.

이 밖에 국세청은 국세 체납자가 지방세를 환급받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반대로 안행부는 지방세 체납자가 국세를 환급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과 안행부가 국세 및 지방세 환급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탓이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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