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업방해 노조원에 배상책임 지운 법원 판결

입력 2013-07-25 17:35   수정 2013-07-26 02:27

울산지법이 현대차 울산공산 생산라인을 무단으로 가동 중지시킨 전 노조 간부에게 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은 여러모로 주목된다. 노조가 아니라 조합원 개인에게 무거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 첫 번째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이 회사 노조 대의원 같은 간부들이 생산 현장에서 독단적으로 이런저런 핑계와 구실을 붙여 부당하게 조업을 방해하는 사례가 빈번한 상황이어서 이번 판결은 큰 경종이 될 것이다.

회사 측의 대처가 단호하다는 것도 상징성이 크다. 회사 측은 이번 사건 말고도 생산라인 무단 중지와 관련해 노조 간부를 대상으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형사 소송(업무방해죄)을 진행중인 것도 이들 사건을 포함, 5건에 이른다. 노조든, 간부든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자세가 보인다. 사실 그동안 회사 측이 노조를 고소·고발해도 후속 협의과정에서 그냥 취하해주고 슬쩍 넘어갔던 관행이 사태를 악화시켰던 측면도 있다. 이번 기회에 악순환을 끊기 위한 규범을 만들 필요가 있다.

생산성은 떨어지고 반대로 임금비용은 계속 올라가는 것이 한국 자동차가 직면한 상황이다. 차 한 대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2011년 하버리포트 기준)이 미국 GM과 포드가 각각 21.9시간, 20.6시간이고, 일본도 도요타 27.6시간, 혼다 26.9시간, 닛산 18.7시간인데 현대차는 무려 30.7시간이다. 그런데도 임금 상승률은 주요 국가 가운데 단연 1위다. 비즈니스위크에 따르면 1999년 대비 2009년 임금 상승률은 한국이 140%로 중국(80%) 프랑스(28%) 미국(15%) 독일(13%) 일본(5%)을 압도한다.

이런 판에 노조는 툭하면 생산라인을 세우고 무리한 요구조건을 내걸고 파업을 위협한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도 61세 정년연장에다 민·형사상 면책특권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16차례 협상이 결렬됐고 벌써 8월 파업 얘기가 나돈다. 도요타는 세계 1위 자리를 되찾았고 GM 포드도 원기를 회복하는 중이다. 수입차들은 국내시장에 깊숙이 들어왔다. 노조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 생산라인 증설은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돈 지도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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