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g 이하 단위로 거래
한국거래소가 내년 1분기 개설 예정인 금 현물시장의 거래 대상과 거래시간을 각각 순도 99.9% 중량 1㎏ 골드바, 오전 9시30분~오후 3시로 확정했다.
25일 한국거래소는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시장과 비슷하게 거래제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거래소는 장 개시 및 종료 시점엔 단일가매매(일정 시간에 접수한 호가를 모아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 그 이외 시간에는 접속매매(호가를 제출해 체결)를 적용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상·하한가 폭을 정하고 금 현물시장에서 체결된 가격과 거래량 등도 주식시장과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공표할 계획이다. 상장 종목은 1㎏ 골드바지만 투자자들은 10g 이하 단위로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원대 한국거래소 상무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 주문시스템을 활용해 금을 거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은행 골드뱅킹과 달리 배당소득세 15%와 인출수수료 5%가 부과되지 않아 저렴하게 금을 매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 현물시장 개설이 본격화됨에 따라 현물시장과 연계해 헤지·차익거래를 할 수 있는 미니금선물 시장의 거래가 활발해질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거래단위를 100g으로 하는 미니금선물의 월평균 거래량은 올 1~6월 3071계약으로 지난해(1813계약) 대비 69.38% 증가했다.
김 상무는 “금 현물시장 개설로 투자정보가 많아지면 선물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 현물시장에 투자하는 펀드나 연금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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