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위조' 재직증명서 제출한 사기범 실형

입력 2013-07-26 09:11  

울산지법은 사기, 검찰에 위조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한 혐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죄)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여행사를 운영하는데 대기업 계열사 입찰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속여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여행사 영업이사로 재직중이라는 재직증명서, 여행사 명의의 국외여행업 표준계약서 사본, 입찰참가신청서 등을 각각 위조해 검찰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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