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국제결혼 피해가 늘자 대책을 내놓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8월부터 결혼중개 업체들이 피담보채권 금액을 제외한 자본금이 1억원을 넘도록 규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엔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계약할 때도 표준약관에 따라 만들어진 계약서인지 살펴보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혼인신고를 할 때 나서는 증인을 브로커가 하거나 몇몇의 외국인 여성이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가 많다”며 “혼인 신고를 할 때 증인들이 부부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등의 확인 절차를 갖춘다면 초기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혼 비자를 받을 때 심사를 강화해야 위장 결혼 등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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