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준공업지역, 토지거래 '자유롭게'

입력 2013-07-26 17:09   수정 2013-07-29 17:35

서울시, 준공업지역 내 토지거래 규제 해제 … 총 27.44㎢ 규모


서울 강서 금천 도봉 구로 성동 영등포 일대 준공업지역 내 토지거래허가행위 규제가 해제된다. 현대자동차그룹이 110층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추진했던 뚝섬의 옛 삼표레미콘 부지 등도 이번 해제 대상에 포함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6개 자치구에 있는 준공업지역 내 총 27.44㎢, 2만5712필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오는 29일자로 해제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준공업지역 내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건설업계는 내다봤다. 이들 지역은 2008년 7월29일 준공업지역에서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립을 완화하는 쪽으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자 서울시가 투기적인 토지 거래와 급격한 땅값 상승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토지 이용 목적 등을 밝히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업지역에서는 600㎡(200평)를 초과하는 토지가 대상이다.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5년으로 재지정도 가능하지만 이번에 서울시는 기간 만료와 함께 해제했다.

남대현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울 지가가 안정세를 띤 점과 허가구역 지정으로 주민이 겪는 불편 등을 감안했다”며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4·1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에 발맞추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시는 이번 해제 지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향후 투기 및 난개발 우려가 감지되면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토지의 세부 내역은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의 토지관리과나 부동산정보과에 문의하면 된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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