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사업 평가체계 도입…"제 2의 용산사태 막는다"

입력 2013-07-28 11:35  

정부가 제 2의 용산역세권사업 사태를 막기 위해 부동산 개발사업 평가체계 도입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개발사업의 평가체계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을 통한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이 사업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 자체가 부실해지는 것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신력 있는 부동산개발사업 평가체계를 도입하기로 하고 정부가 인정하는 전문 평가기관(한국감정원 등)을 통해 민간 평가기관의 부동산개발사업 평가 결과를 재검증하는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건실한 개발사업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반면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사업은 개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국토부 이상일 부동산산업과장은 "경기 과열기에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좌초한 개발사업이 늘고 있다"며 "체계적인 평가체계를 도입함에 따라 부실사업 추진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공포한 뒤 같은 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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