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등급 차이로 보험금 두세배"…불만있는 소비자 부추겨 민원
손해사정사·행정사까지 동원…인터넷·입소문 통해 '우후죽순'

보험회사 보상 담당부서에서 일하는 이모씨(41)는 이달 중순 소비자보호 부서에서 넘어온 한 장의 민원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다. 교통사고로 발목 뼈를 다친 40대 남성이 보험금 액수에 불만을 제기한 내용이었는데, 상해보험의 장해등급 구분에서부터 의학용어까지 보험 전문가 뺨치는 수준으로 잘 정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보험금 산정과정의 잘못도 일반 회사원이 작성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조목조목 설명돼 있었다.
그 며칠 후 이씨는 또 다른 민원 서류를 받아 보고 다시 한 번 놀랐다. 허리디스크 수술에 대한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민원이었는데, 역시 수준급이었다. 어찌된 일인지 알아 보니 이들 민원은 모두 손해사정사가 브로커 역할을 맡아 대신 작성해 제출한 것이었다.
지난 3월 취임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하고 민원 감축을 중점과제로 추진하자 ‘민원 브로커’가 활개치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상습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블랙 컨슈머’ 차원을 넘어 “보험금을 더 받아주겠다”며 소비자를 부추기는 ‘브로커’까지 등장한 것이다. 인터넷 등에서는 요즘 보험사들이 금융당국 눈치를 보느라 민원 제기에 꼼짝 못하는 상황을 이용해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며 연락번호를 남긴 브로커들을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아 금융당국이 ‘50% 감축’을 지시한 보험권에서 손해사정사가 개입한 사례가 특히 많다. 손해사정사는 사고 발생 시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산정하는 일을 하는 전문가다. 보험사에 소속된 전속 손해사정사와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독립 손해사정사, 보험사와 업무계약을 맺은 회사에 등록된 위탁 손해사정사 등으로 나뉜다. 이 중 독립 손해사정사들이 ‘민원 브로커’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전언이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손해사정사를 포함한 브로커들이 소비자를 부추겨 민원을 제기하고 당초 제시받은 금액보다 더 받아낸 보험금의 20~30%를 수수료로 떼는 형태가 많다”며 “인터넷과 입소문을 통해 알음알음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로서는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주더라도 보험금을 더 받으면 된다는 생각에 쉽게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 사고 후 일처리 결과에 따라 보험금 수령액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예컨대 1억원짜리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사고가 나면 후유장해등급 결과가 중요해진다. 1급이면 1억원, 6급이면 1000만원만 받는 식이라 한 등급만 달라도 보험금이 두세 배씩 차이가 나기도 한다.
최근에는 행정사까지 민원 브로커에 동원되고 있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등의 일을 도와주는 전문 자격인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여러 민원인이 접수한 서류가 비슷한 양식과 내용으로 작성돼 알아보니 행정사를 포함한 민원 브로커가 개입돼 있었다”며 “건당 적게는 몇만원에서 최대 몇십만원씩 받고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예전에는 조직 폭력배 등을 동원해 금감원이나 보험사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수법이 많았지만 요새는 브로커를 동원한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보험협회 관계자는 “브로커를 끼워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내는 건 다수 소비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범죄성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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